제1조(목적)

이 규칙은 고양시정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의 연구 윤리를 확립 하고,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절차 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적용대상)

이 규칙은 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, 학술지 게재 등의 연 구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직원(이하 “연구자”라 한다)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

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경우를 제 외 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.

제4조(연구자의 윤리적 의무)

  1.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, 연구원 소유의 자산인 연구결과물과 연구과정에서 수집 한 정보, 자료 등을 정확하게 기록, 보존하여야 한다.
  2. ② 연구자는 제5조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3. ③ 연구자는 공개된 학술자료 및 연구 성과를 인용하는 경우, 출처를 정확 하게 표기하여야 한다.
  4. ④ 연구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혜택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5. ⑤ 연구자는 연구원의 승인 없이 연구보고서 등을 연구자 개인의 목적으 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6. ⑥ 연구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이나 비밀정보를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7. ⑦ 연구자는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연구관련 법규 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제5조(연구윤리 위반행위)

이 규칙에서 제시하는 연구윤리 위반행위는 연 구과제의 제안, 연구과제의 수행,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

  1. 1.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
  2. 2. 연구 과정이나 재료, 장비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⋅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행위
  3. 3.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, 연구내용,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 이 도용하는 표절행위
  4. 4. 과거에 발간된 자신의 연구결과를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하여 발 간하는 행위
  5. 5.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연구저자 자 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 불합리한 이유로 연구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연구자 표시 행위
  6. 6. 공동연구 수행 시 연구 참여, 연구비 집행, 연구결과 활용 등에서 공동 연구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  7. 7. 타인에게 위의 연구윤리 위반을 행할 것을 제안⋅강요⋅협박하는 행위
  8. 8.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⋅심의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
  9. 9.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 위 등

제6조(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)

  1. ① 연구에 대한 윤리성과 진실성을 검증하 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연 구윤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1명의 간사를 둔다.
  2.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원장이 되고, 직제규정 제4조의 각 부서장을 당연 직 위원으로 하며, 필요시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. 원장은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조사⋅심의 사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 다.
  3.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⋅심의⋅의결한다.
    1. 연구윤리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
    2.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
    3. 연구윤리 위반행위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
    4. 기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

제7조(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조사⋅심의)

  1. ① 위원장은 제보 등을 통하여 연 구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,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연 구윤리 위반 여부 등을 조사⋅심의한다.
  2. ②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, 연구윤리 위반행위 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  3. ③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조사 대상이 된 연구자(이하 “피조사자”라 한다), 관계자 등에게 의견진술,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 를 보장한다.
  4. ④ 위원회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이 고 공정하게 진실성을 판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5.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6. 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 로 공개할 수 있다.

제8조(결과에 대한 조치)

  1. ① 위원회는 조사 및 의결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,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조사 내용 및 의결 결과를 제보 자나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2. ② 위원회는 조사 및 의결 결과가 연구윤리 위반행위일 경우, 연구윤리 위반자에 대하여 원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
  3. ③ 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고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심각하다 고 판단될 경우, 연구원 징계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.

제9조(수당 등)

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 (2019. 12.30.)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